대마 상습 흡입한 40대 영장(12시)

이계상 기자 입력 2002-12-18 10:14:00 수정 2002-12-18 10:14:00 조회수 4

광주 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입해 온 혐의로

광주시 문흥동 40살 황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씨는 지난달 17일 보성군 복래면의 대마밭에서 구한 대마씨와 잎을 건조해 가지고 있다가 자신의 승용차안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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