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대마 채취 흡연 40대 영장

김건우 기자 입력 2002-12-20 11:02:00 수정 2002-12-20 11:02:00 조회수 4


광주 동부경찰서는 야생의 대마씨와 잎을
채취해 담배와 혼합해 흡입한 혐의로
영광군 염산면 41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 중순
영광군 백수읍 대산리 해변가 대나무밭에 자생하고 있는 대마 2그루에서 잎과 씨앗 등 20g을 채취해 건조시킨 다음
가루로 만들어 담배와 혼합해 2차례 흡입한 혐의입니다다

경찰은 지난 17일 같은 혐의로 구속된
광주시 문흥동 40살 황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황씨가 대마를 김씨에게 구입했다는 진술을 받아 내고 김씨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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