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대상자이면서
이를 알지 못해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전남동부지역에서만
5백여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순천지사는 최근,
60세가 됐거나 사망, 장애발생등의 사유로
연금 수급대상자가 됐는데도,
이를 알지 못해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5백29건에 이르고 있다며,
가입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미청구자 일제정리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지사는 또,
이같은 미청구자는 물론,
본인의 해당여부에 대해서도
전화문의를 받아 안내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수령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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