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위생약정에 '활어' 포함

김건우 기자 입력 2002-11-21 17:17:00 수정 2002-11-21 17:17:00 조회수 4

한.중 수산물 위생약정에 활어가 포함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한.중 수산물 위생관리 약정'에

활어를 포함시키고

내년부터 수입 활어 원산지 표시 실시를 위한

입장을 명확히 하는 등

중국 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하고

세부 계획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 수산물 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국내로 수입되는 중국산 수산물 가운데

위생관리 약정에 빠져 있는 활어를 포함시키고

검출 기준에 제외된 중금속도 검사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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