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차량털이 중학생 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2-12-04 06:40:00 수정 2002-12-04 06:40:00 조회수 5

광주 광산경찰서는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장성 모 중학교 3학년 이 모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군은 지난 8월말 광주시 광산구 비아동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39살 김 모씨의 승용차에서 36만원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 모두 250만원가량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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