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단속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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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컴퓨터 또는 자동
송신장치를 사용한 메시지 발송은 금지된다고
밝히고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와 음성 메시지
발송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대용량 컴퓨터를 이용한
음성과 문자 메시지의 발송 행위를 금지하는
반면 개인용 컴퓨터나 개인전화를 이용한 선거
운동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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