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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사채업자들로부터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업체가
등록을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조건만 까다로워져
서민들의 돈빌리기만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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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광주*전남지역에 배포되고 있는
생활 정보지에 실린 대부업체들의 광고입니다.
담보나 보증도 없이
월이자 5-6%로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며
고객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다급하게 돈이 필요해 찾아가면
신원을 확인한 뒤
높은 이자를 요구하기 일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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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말 시행된 대부업법에 따르면
이자율이 연 66%, 월 5.5%를
넘지 못 하도록 돼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SYN▶
여기에 대부업법 시행으로
상호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의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대신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져
서민들의 돈 빌리기만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정식등록한 사채업체는 겨우 80여 곳으로 유사금융업으로 세무관서에 사업자 등록한
업체 560여곳의 5%에 불과합니다.
◀INT▶ 금감원
거대한 사채시장을 양성화해
고금리로 인한 서민피해를 줄이려던
대부업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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