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체 활개(R)

이계상 기자 입력 2002-12-19 13:15:00 수정 2002-12-19 13:15:00 조회수 4

◀ANC▶

악덕 사채업자들로부터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업체가

등록을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조건만 까다로워져

서민들의 돈빌리기만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계상 기자...



◀END▶

◀VCR▶

광주*전남지역에 배포되고 있는

생활 정보지에 실린 대부업체들의 광고입니다.



담보나 보증도 없이

월이자 5-6%로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며

고객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다급하게 돈이 필요해 찾아가면

신원을 확인한 뒤

높은 이자를 요구하기 일쑵니다.



◀SYN▶



지난 10월말 시행된 대부업법에 따르면

이자율이 연 66%, 월 5.5%를

넘지 못 하도록 돼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SYN▶



여기에 대부업법 시행으로

상호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의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대신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져

서민들의 돈 빌리기만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정식등록한 사채업체는 겨우 80여 곳으로 유사금융업으로 세무관서에 사업자 등록한

업체 560여곳의 5%에 불과합니다.



◀INT▶ 금감원



거대한 사채시장을 양성화해

고금리로 인한 서민피해를 줄이려던

대부업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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