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실적이나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미달된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퇴출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2년동안 도급액 실적이
기준치인 2억5천만원에 미치지 못한
4개 건설 업체에 이달 초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올 상반기에도 광주시는
보증 가능금액을 확보하지 않은
23개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시는 또 등록 기준에 미달된
다른 7개 업체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친 뒤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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