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 건설업체 잇따라 퇴출

박수인 기자 입력 2002-11-21 15:09:00 수정 2002-11-21 15:09:00 조회수 0

영업 실적이나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미달된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퇴출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2년동안 도급액 실적이

기준치인 2억5천만원에 미치지 못한

4개 건설 업체에 이달 초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올 상반기에도 광주시는

보증 가능금액을 확보하지 않은

23개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시는 또 등록 기준에 미달된

다른 7개 업체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친 뒤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