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류를 유통시켜
세금을 포탈한 업소 174곳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부정 주류유통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할인매장에서 가정용 주류를 구입해 판매한
광주시내 모 유흥주점 등 174개소를 적발해
시정조치와 함께
최고 3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광주국세청은 앞으로도
가정용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나
허가없이 주류를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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