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주민 소음 구제

박수인 기자 입력 2002-12-04 10:43:00 수정 2002-12-04 10:43:00 조회수 1

여수와 광양 산업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소음 피해에서 구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국가 산업단지 안의

주거,상업지역도 일반 생활지역과

같은 수준의 소음 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규가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광양과 여수를 비롯한

5개 국가 산단의 주민들이

소음공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