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방침에 따라
광주지역 25개 취락지역의
건축행위 규제가 완화됩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광주지역 그린벨트 가운데
10가구 이상 20가구 미만인
25개 취락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4층까지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또 시설 하우스가
창고 등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농업용 시설이 한 가구당 한 개로 제한됩니다.
광주시는 취락지역의
건축행위 규제가 완화돼도
대상지역 대부분이 도로 여건 등의
접근성이 떨어져 난개발이나 투기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