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취락지역 건축규제 완화

박수인 기자 입력 2002-12-10 11:01:00 수정 2002-12-10 11:01:00 조회수 0

정부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방침에 따라

광주지역 25개 취락지역의

건축행위 규제가 완화됩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광주지역 그린벨트 가운데

10가구 이상 20가구 미만인

25개 취락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4층까지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또 시설 하우스가

창고 등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농업용 시설이 한 가구당 한 개로 제한됩니다.



광주시는 취락지역의

건축행위 규제가 완화돼도

대상지역 대부분이 도로 여건 등의

접근성이 떨어져 난개발이나 투기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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