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2원)위생관리 헛점

문연철 기자 입력 2002-12-11 11:54:00 수정 2002-12-11 11:54:00 조회수 4

◀ANC▶

국내 여객선이나 유람선에서 음식을 만들어 팔려면 음식점 허가를 받아야하지만 국제 여객선만은 예외입니다.



국제법 적용을 받는다고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감독기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문연철기자의 보돕니다.



◀VCR▶

목포-중국 상하이간에 취항한 크루즈급

대형 카페리선입니다.



한꺼번에 350여명이 식사할 수있는

이 배 식당은 국내 식당허가를 받지않았습니다.



목포시 위생당국은 이 배가 국제선인데다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렵기때문에

식당허가를 내주는데 난색을 표하고있습니다.



또 인천과 군산등지의 국제 카페리도

식당허가를 내주지않았다는 선례를 내세우고있습니다.



◀INT▶ 목포시 위생관계자(전화)



선사측은 국제법상 굳이 식당이나 매점허가를

받을 이유가 없고 위생관리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INT▶ 이용호(주)상하이크루즈 본부장

..선급기준에따라 시설하고 배상보험까지...



보건복지부는 국제선이라도 우리 정부에서 항로면허를 받고 모항이 국내항이라면 국내법 적용을 받아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S/U) 국제 카페리선 식당관리가 선사에게만

맡겨진 상태에서 뜻하지않는 위생상 사고가능성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위한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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