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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객선이나 유람선에서 음식을 만들어 팔려면 음식점 허가를 받아야하지만 국제 여객선만은 예외입니다.
국제법 적용을 받는다고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감독기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문연철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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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중국 상하이간에 취항한 크루즈급
대형 카페리선입니다.
한꺼번에 350여명이 식사할 수있는
이 배 식당은 국내 식당허가를 받지않았습니다.
목포시 위생당국은 이 배가 국제선인데다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렵기때문에
식당허가를 내주는데 난색을 표하고있습니다.
또 인천과 군산등지의 국제 카페리도
식당허가를 내주지않았다는 선례를 내세우고있습니다.
◀INT▶ 목포시 위생관계자(전화)
선사측은 국제법상 굳이 식당이나 매점허가를
받을 이유가 없고 위생관리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INT▶ 이용호(주)상하이크루즈 본부장
..선급기준에따라 시설하고 배상보험까지...
보건복지부는 국제선이라도 우리 정부에서 항로면허를 받고 모항이 국내항이라면 국내법 적용을 받아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S/U) 국제 카페리선 식당관리가 선사에게만
맡겨진 상태에서 뜻하지않는 위생상 사고가능성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위한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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