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에따른 기구축소규정 반발

김건우 기자 입력 2002-12-14 16:56:00 수정 2002-12-14 16:56:00 조회수 2

인구가 적정수준이하로 떨어지면

자치단체의 실과와 직원수를 감축하는

정부규정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크게 반발하고있습니다.



인구가 5만명이하로 떨어지면 해당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을 대폭 줄이고있는 정부의

규정에 대해 농어촌 일선 시군에서는 인구가 줄더라도 행정수요는 크게 변하지않는다며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끔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부금까지 줄이는 것은 피폐해진 농어촌을 더 어렵게만들고 결국 농어촌 경제와 사회를 붕괴시킬수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해말기준으로 인구가 5만명이하인

도내 자치단체는 진도와 함평,구례,곡성등

모두 4곳이고 이밖에도 대여섯군데 자치단체가

인구 5만명선을 위협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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