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입되는 쌀 생산 조정제가
생산성이 낮고 고령과 영세농가의 농지에대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부는 쌀 과잉생산을 막고,올해 처음
도입한 소득보전 직불제를 보완하기위해
내년부터 3년동안 한시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농지와 고령,영세농가 그리고
과수와 채소,축산을 함께 경영하는 겸업농가를
우선 대상으로 삼아 생산조정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생산조정 농지에대한 보상금은 3백평에
3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며,휴경을 원칙으로하되
경관작물이나 관상수등 일반작물 재배는
허용하는 내용의 세부시행방안을 이달중에 마련해 내년2월까지 농가와 신청계약을 끝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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