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 3부는
건축폐기물 등을 상습적으로 매립해 온 혐의로 화순군 한천면 44살 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천면 소재 석산개발회사의 기계설비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폐 콘크리트 약 10t을 인근 하천부지에 매립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270여t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해 온 혐의압니다.
최씨는 또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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