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R▶
장애인 승용차 운행증을 허위로 발급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장애인 승용차 운행증을 발급받은
도내 2만 3천여 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33대가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나
LPG 운행 허가를 취소하고
지방세 추징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살지않은 가족이 허위로 운행증을 받은 경우가 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사망 이후에도 반환하지 않거나
차량을 판 이후에도 사용한 경우가
각각 29건과 11건을 차지했습니다.
장애인 승용차로 등록될 경우
LPG를 사용할 수 있고
지방세를 감면받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