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일부 시내버스 업체들이
버스를 무단으로 결행해오다
행정기관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시는 이달초 대창운수가
이틀동안에 걸쳐 모두 24대의 버스를
결행 운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할 구청인 북구청을 통해
모두 2천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도
다른 버스회사가 무단 결행하다
적발되는 등 올들어 3건의
무단 결행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한편 대창운수는 운전자 부족으로
결행이 불가피했다며 7% 감회 운행을
광주시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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