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신청자의 인감등 이용 대출금 가로채

이재원 기자 입력 2002-11-30 06:30:00 수정 2002-11-30 06:30:00 조회수 0

전남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제출한 인감증명등을

이용해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대출 알선 업자 26살 홍모씨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씨등은 지난 9월 광주시 월산동에

대출 알선 사무실을 차려 놓고

화순군 와천리 39살 조모씨등이 급전이

필요하다며 제출한 인감증명등을 이용해

대출을 받아 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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