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낮아

이재원 기자 입력 2002-12-04 15:52:00 수정 2002-12-04 15:52:00 조회수 5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과태료 납부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북구청은

올 한해동안 3만 8천여건의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했지만

만 천여명의 운전자만이 과태료를 납부해

징수율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남구청도 만 9천여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징수율은 37.5%에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납부율이 저조한 이유는

운전자들이 과태료를 체납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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