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과태료 납부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북구청은
올 한해동안 3만 8천여건의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했지만
만 천여명의 운전자만이 과태료를 납부해
징수율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남구청도 만 9천여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징수율은 37.5%에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납부율이 저조한 이유는
운전자들이 과태료를 체납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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