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부는
나주시 봉황면 35살 홍 모씨가
나주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 등록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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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국이 의원과 같은 건물 안에 있지만
벽에 의해 분리돼 있고 의원에서 약국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인도를 통해야만 하므로 같은건물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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