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건물내 약국 등록취소는 위법

김낙곤 기자 입력 2002-11-22 17:37:00 수정 2002-11-22 17:37:00 조회수 5

광주지법 행정부는

나주시 봉황면 35살 홍 모씨가

나주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 등록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VC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국이 의원과 같은 건물 안에 있지만

벽에 의해 분리돼 있고 의원에서 약국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인도를 통해야만 하므로 같은건물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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