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변경 체납액 소멸

입력 2002-11-27 17:24:00 수정 2002-11-27 17:24:00 조회수 0

상수도 사용료 체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수용가가 바뀌어 상수도 사용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의회 박금자 의원에 따르면

하수도 요금은 최근 3년동안

9억 7천만원이 체납됐고

특히 올들어서 5억원의 체납이 늘어나는등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체납액 가운데는

수용가가 변경돼 거둬들일수 없는 체납액이

21건, 4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상하수도 사용자 변동시

체납액에 대한 승계의무가 없어

징수가 어려운 때문으로

체납액 증가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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