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 각종 물품구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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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95조에 따르면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먼저 정수물품책정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사전 승인도 없이 구급차와 덤프트럭,복사기 등 6종의 정수물품에 대한 구입비로 4억7천9백만원을 부당하게 책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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