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해킹 40대 영장

이재원 기자 입력 2002-12-18 17:09:00 수정 2002-12-18 17:09:00 조회수 0

광주지검 특수부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자격을 박탈하자

앙심을 품고 해킹을 한 혐의로

경남 마산시 산호동

46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8월

모 인터넷 사이트의 특정 동아리 모임에

올려진 회원들의 시와 산문, 수필 등

약 3천여종의 출판자료를 삭제한 혐의입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는

이 동아리 회원으로 '열린 마당'이라는

책자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를 공개해 운영자들과 마찰을 빚은 뒤

강제 퇴출당한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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