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현상 요금 담합 시정 명령

이재원 기자 입력 2002-12-20 16:46:00 수정 2002-12-20 16:46:00 조회수 0

사진 현상 요금을 담합해 일괄적으로

가격을 조정한 대형 사진

현상소에 대해 시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정 거래 위원회 광주 사무소는

지엔 칼라, 뉴 라이카 포토, 드림 칼라, 아시아

현상소등 광주 지역 4개 대형 사진 현상소가

지난 4월부터 사진 현상 요금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고 할인을 금지했다며 이들

현상소에 대해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이들 현상소의 대표들이 모임을 갖고

일괄적으로 조정하고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이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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