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운영권 미끼 억대 챙긴 건설사 대표 영장

이재원 기자 입력 2002-12-20 17:07:00 수정 2002-12-20 17:07:00 조회수 0

광주지검 형사 2부는

아파트 건설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건설업자 60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8년 35살 박모씨에게 접근해

아파트 건설 현장에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6명으로부터

1억 3천만여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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