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요금 인상은 부당 시정명령

김낙곤 기자 입력 2002-11-22 17:49:00 수정 2002-11-22 17:49:00 조회수 4

광주지역 극장들이

영화 관람료를 동시에 인상한것은 부당하다는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VCR▶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순회 심판을 개최하고

광주지역 7개 영화관 운영 사업자들이

개봉 영화 관람료를 성인 6천원에서 7천원으로 동시에 인상한것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영화관 운영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관련 내용을

1개 지방 일간지에 싣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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