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건설사 대표 입건

이계상 기자 입력 2002-12-04 17:50:00 수정 2002-12-04 17:50:00 조회수 5

광주 서부경찰서는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원청 업체가 부당하게 세금을 공제받도록 해 준 혐의로 나주 모 건설업체 대표 58살 오 모씨를 형사입건했습니다.



오씨는 지난 98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건축자재와 용역을 S건설 등 3개 업체에

공급한 것처럼 꾸며 10억원가량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

원청업체들이 1억원가량의 세금을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