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원청 업체가 부당하게 세금을 공제받도록 해 준 혐의로 나주 모 건설업체 대표 58살 오 모씨를 형사입건했습니다.
오씨는 지난 98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건축자재와 용역을 S건설 등 3개 업체에
공급한 것처럼 꾸며 10억원가량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
원청업체들이 1억원가량의 세금을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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