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미끼로 금품 뜯어낸 40대 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3-01-14 06:34:00 수정 2003-01-14 06:34:00 조회수 4

광주 남부경찰서는

생활정보지에 배우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로부터

결혼을 미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광주시 금호동 40살 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씨는 지난해 8월

생활정보지 구혼광고를 보고 찾아온

36살 이 모여인과 혼인신고를 한 뒤

폭행과 협박으로 다시 이혼을 강요해

합의금 5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60여차례에 걸쳐 결혼을 미끼로 협박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한씨는

교회 전도사라는 직함을 내세워

여성들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