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R)-<1월 1일 삼원>

조현성 기자 입력 2003-01-01 09:38:00 수정 2003-01-01 09:38:00 조회수 0

◀ANC▶

새해부터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달라지는 제도가 많습니다.



근로자와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소비자와 환경을 보호하기위한

정책 등은 대폭 강화됩니다.



조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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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돼

의료비는 최고 5백만원까지, 보험료는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은 현행 20 퍼센트에서 30 퍼센트로 상향조정돼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쓰면 연말정산에서 유리해집니다.



복지분야에서는 건강 보험료가 8.5 퍼센트 인상되지만 내년 3월부터 간암에 대해서도

국가가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농어민연금보험료의 지원한도가

보험료의 1/3에서 50 퍼센트로 늘어납니다.



농가부채특별법의 개정으로

농가 부채의 금리가 인하돼 농업인의 금융부담도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INT▶



또 새해부터는 농사를 짓지않는 사람도

주말 농장과 체험영농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돼 농지매매의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 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 구매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물품은 1주일 이내에서 아무런 조건없이 구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돼

서점과 약국에서도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없게되고,

공공장소에서 차량 공회전을 하는 운전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될 수 도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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