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산 불법 보관 어민 2명 입건

이재원 기자 입력 2003-01-02 16:28:00 수정 2003-01-02 16:28:00 조회수 0

여수 해양경찰서는

무기산을 불법으로 보관해 온 혐의로

고흥군 도양읍 시산리

22살 이모씨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은 양식 김에 끼는

이끼를 제거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이씨 집에 20ℓ들이

무기산 106통을 보관한 혐의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