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의 전 한나라당 부총재 무죄

입력 2003-01-14 11:12:00 수정 2003-01-14 11:12:00 조회수 0

서울지법 형사 항소 2부는 오늘

여주CC 관리.운영회사인 IGM 주식회사

김모 대표로부터 1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환의 전 한나라당 부총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IGM의 대주주인 I장학회 이사장인

이 전 부총재는 김씨로부터

"대표 자리를 계속 맡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3천 6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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