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과대광고 피해

박수인 기자 입력 2002-12-25 11:27:00 수정 2002-12-25 11:27:00 조회수 0

농어촌 지역에 의약품 등의

허위 광고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최근 한달동안 농어촌 지역

의약품 판매 행사장과 업소를 점검한 결과

17개 위반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는

의약품의 효능을 과대 광고한 업소가 8군데,

일반 공산품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업소가 8군데 등이었습니다.



식약청은 농한기를 틈타

의약품과 의료용구 허위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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