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 부품만 소지해도 사법처리

이계상 기자 입력 2002-12-27 11:32:00 수정 2002-12-27 11:32:00 조회수 6

앞으로는 총포의 부품만 소지해도

총기를 가진 것으로 간주돼 사법처리 되는 등

관련법이 강화됩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초부터 총포관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조준경이나 소음기, 탄알 등

각종 총포의 부품도 총포에 포함돼 있어

총기와 같이 허가를 받고 소지토록 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광주*전남지역에서

모두 백여명이 총기류 단속에서 적발됐다며 총기관련 사건* 사고를 막기 위해

총기관리를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