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총포의 부품만 소지해도
총기를 가진 것으로 간주돼 사법처리 되는 등
관련법이 강화됩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초부터 총포관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조준경이나 소음기, 탄알 등
각종 총포의 부품도 총포에 포함돼 있어
총기와 같이 허가를 받고 소지토록 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광주*전남지역에서
모두 백여명이 총기류 단속에서 적발됐다며 총기관련 사건* 사고를 막기 위해
총기관리를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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