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예산부터

입력 2003-01-04 18:04:00 수정 2003-01-04 18:04:00 조회수 0

바람직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세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로 돼 있어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취약한 상탭니다



지방세에서 재산과세의 비율은 70%,

소득과세 20%, 소비과세 10%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지방 교부세도

법정 교부율이 13.27%에서 15%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교육 재정 법정 부담률이 대폭 늘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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