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세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로 돼 있어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취약한 상탭니다
지방세에서 재산과세의 비율은 70%,
소득과세 20%, 소비과세 10%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지방 교부세도
법정 교부율이 13.27%에서 15%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교육 재정 법정 부담률이 대폭 늘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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