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 부정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본 건설 회사들이
잇따라 법적인 구제 신청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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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집행한
도로 개설 공사 입찰에 참여했던 한 업체는
입찰에 부정이 개입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며
적격 심사 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업체가 공사입찰에서
선의의 피해를 봤다는 확정 판결이 내려질경우
해당공사에 대한
낙찰자가 교체될수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전남지역 전자입찰비리는
21건에 250억원에 이르고 있고,
건설업체 대부분이 이와 유사한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 중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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