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규모화

한신구 기자 입력 2002-12-26 14:48:00 수정 2002-12-26 14:48:00 조회수 0

◀VCR▶

영농 규모화 사업이

내년부터 대폭 개선됩니다.



농림부는 최근

영농 규모화 사업 지원 상한 연령을

현재 64살에서 60살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연령에 관계없이 20년으로 돼있는

농지 매매사업 융자금 상환기간을

40살 이하는 30년으로 하는 등

연령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쌀 전업농의 겸업을 허용하고, 농지매매사업 지원한도를 현행5헥타르 이하에서 10 핵타르 이하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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