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 30% 확정

김건우 기자 입력 2003-01-01 15:29:00 수정 2003-01-01 15:29:00 조회수 5



올해부터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도입되는

양성 평등채용목표제의 남녀 양성채용

목표 비율이 30%로 확정됐습니다.



또 5명이상을 선발하는 직렬이면 대부분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돼 기술직을

중심으로 소규모 직렬에서는 여성의 공직진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행자부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

한시 규정인 만큼 올해까지 실시됐던

여성채용 목표제와 마찬가지로 적용기간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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