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묘목 유통 단속에 대한 체계 정비가 시급합니다.
최근 각종 수목류의 외래 해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상부기관으로부터 묘목류의 무단 유통과
종자업 무등록 업체에 대한 단속 명령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단속에 나서야할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기존 원예특작 담당직원 한두명이 형식적으로 배치된 상태로
전문적인 외래 수종의 유통경로나 불시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계자들은 농수산물 전면 개방과 함께
각종 묘목류 유통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시급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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