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불법노래방 신고보상금제 `유명무실'

입력 2003-01-17 16:10:00 수정 2003-01-17 16:10:00 조회수 0

주부 도우미 고용 등 노래방들의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한 `불법 노래방 신고보상금제'가 유명무실합니다



광주 북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노래방에서 유흥 도우미 영업 등 불법 행위를 적발, 신고한 사람에게 건당 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2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보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해

보상금을 타 간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신고된 업소의 업주 시인서, 참고인 진술,

현장 사진, 신고자 인적사항 확인 등의 불법 행위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