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도우미 고용 등 노래방들의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한 `불법 노래방 신고보상금제'가 유명무실합니다
광주 북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노래방에서 유흥 도우미 영업 등 불법 행위를 적발, 신고한 사람에게 건당 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2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보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해
보상금을 타 간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신고된 업소의 업주 시인서, 참고인 진술,
현장 사진, 신고자 인적사항 확인 등의 불법 행위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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