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시가 인상 재산세 오른다

입력 2002-12-30 10:33:00 수정 2002-12-30 10:33:00 조회수 0

주요 대도시의 건물 기준 시가가

인상됨에 따라

신축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일부 늘어날 전망입니다



건축비와 부동산 매매 상승 요인등을

감안한 3년만의 건물 기준시가 조정으로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 기준시가가

내년부터 평균 5-7% 오릅니다



이에따라 광주지역의 경우

건물주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평균 3% 정도 오르는 결과를 낳게 될것으로

추산됩니다



첨단 공법을 통해 고급 자재로 지어진

고가 건축물과 초고가 첨단기능 아파트

그리고 연면적 100백 이상의 단독주택은

재산세가 오르고

년수가 오래되거나 저층은 상대적으로

재산세가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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