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도시의 건물 기준 시가가
인상됨에 따라
신축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일부 늘어날 전망입니다
건축비와 부동산 매매 상승 요인등을
감안한 3년만의 건물 기준시가 조정으로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 기준시가가
내년부터 평균 5-7% 오릅니다
이에따라 광주지역의 경우
건물주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평균 3% 정도 오르는 결과를 낳게 될것으로
추산됩니다
첨단 공법을 통해 고급 자재로 지어진
고가 건축물과 초고가 첨단기능 아파트
그리고 연면적 100백 이상의 단독주택은
재산세가 오르고
년수가 오래되거나 저층은 상대적으로
재산세가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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