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빼돌려 주식 투자

이재원 기자 입력 2003-01-10 06:36:00 수정 2003-01-10 06:36:00 조회수 0

광주 북부 경찰서는

10억대의 회사 공금을 빼돌려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모 건설업체 직원

37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모 건설사 자금 담당인 김씨는

지난 해 4월부터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어음을 할인해 현금화 한 뒤

이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모두 13억 여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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