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질검사 항목이 법규에 정해진 항목의 2-3배로 확대됩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원수의 경우
23개 법규항목의 3배 가까운 61개로,
먹는 물은 2배인 110개로 검사항목을 각각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분기별로 공인기관에 의뢰해
시내 5개 정수장의 미생물이나 바이러스
분포실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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