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고 지방
교부세를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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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방분권화 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력 확충과 건전
운영 방안을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인
3조2천억원 정도를 지방소비세로 넘기고 소득세와 법인세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2정도지만
이 방안이 실현되면 지방세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 자치단체의 재정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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