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전 무안군수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입력 2003-01-16 17:36:38 수정 2003-01-16 17:36:38 조회수 2


연합 H1-1060 S07-249 지방(412)

이재현 전 무안군수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광주고법 제1 형사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16일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무안군수 이재현(66)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치단체장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큰 범죄행위로 중형
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공직에 봉사해온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량을 감경한다"고 판결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99년 12월 하순께 전남 무안군 무안읍 모 아파트 앞길에서
한국자유총연맹 무안군 지부장인 이모씨로부터 군청 소속 6급 직원의 승진 부탁과
함께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
았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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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030116 16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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