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 진도의 모 건설업체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석회질 비료를 만들겠다며
진도군에 신청한 조개껍질 채취가 불허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진도군은 채취신청해역이 해안선에 가까워
해안 침식이 우려된다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의견을 전라남도에 그대로 통보했다고 밝혀 사실상 불허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도군은 이와함께 제주와 광주,목포 등
3개업체가 진도군 가사도해역에 대해
신청한 규사채취 신청에 대해서는 조건부 허가
판정이 나옴에 따라 연말까지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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