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유출 자체 방제 능력 없어

김건우 기자 입력 2002-12-28 16:54:00 수정 2002-12-28 16:54:00 조회수 4

연근해 어선들이

유류유출 사고를 일으킬 경우

자체 방제능력이 없어

관련법규 보완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행 해양오염 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조선의 경우 백톤이상,

일반선박은 만톤 이상에 한해

유류유출에 대비한

방제 자재와 약제를

비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어선은

자재와 약제를 비치하는

기준이 없고 수요가 적기 때문에

판매처가 극히 제한돼 있어

유류 유출 사고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초동방제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여수지역 관내에서 발생한

23건의 기름 유출사고 가운데

2백리터 미만의 소형사고만 13건에 달해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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