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부과한 도로 점용료의
체납액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부과한 도로 점용료 가운데 16억2천5백만원이 징수되지 않고 있고
이 가운데 상당액이 체납자의 부도나
사망 등으로 징수하기 여려운 상탭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각 구청에 다음달 말까지
체납액의 징수 가능 여부를 파악해
강제 징수를 실시한 뒤 실적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내년에
31억2천여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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