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부지 낙찰청탁 미끼 금품 가로채

이계상 기자 입력 2003-01-16 06:39:00 수정 2003-01-16 06:39:00 조회수 4

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공원부지를 낙찰받아 상업용지로 변경해 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40살 심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심씨는 지난해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40살 김 모씨에게 접근해 군산시 나운동의 공원부지 5백평을

공무원에게 부탁해 낙찰받도록 해 준뒤 상업용지로 변경시켜주겠다며

청탁비명목으로 7천만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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