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출 전표작성 책카드깡 40대 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3-01-16 06:45:00 수정 2003-01-16 06:45:00 조회수 4

목포경찰서는

책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해 불법으로 현금을 융통시킨 혐의로

목포시 산정동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40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경영하는 서점에서 45살 김 모시에게 백 20만원가량의 책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처럼 가짜 매출전표를 작성해 주고 10%를 선이자로 떼는 등

모두 백 50여차례에 걸쳐 책카드깡을 해주고 1억 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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