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10평 미만인
소규모 업소에서도 비닐봉투를
유상판매해야 합니다.
광주시와 각 구청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 정책에 따라
10평 이상 매장에만 해당되던
비닐봉투 유상판매를 10평 미만인
업소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구청은 다음달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각 구청은
빈병을 제대로 환불하지 않은
도소매 업소에는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조례도 함께 정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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