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규제 확대 추진

박수인 기자 입력 2003-01-21 11:55:00 수정 2003-01-21 11:55:00 조회수 0

올 하반기부터 10평 미만인

소규모 업소에서도 비닐봉투를

유상판매해야 합니다.



광주시와 각 구청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 정책에 따라

10평 이상 매장에만 해당되던

비닐봉투 유상판매를 10평 미만인

업소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구청은 다음달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각 구청은

빈병을 제대로 환불하지 않은

도소매 업소에는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조례도 함께 정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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